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6년 4월 1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애견 의류 도매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2년부터 시행했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6년은 2022년과 틀리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5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업체의 3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일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대전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